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경영권 승계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51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두고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공소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위해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기록은 368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여러 로펌과 변호인들이 기록을 공유하려면 파일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검찰 증거에 의견을 밝히는 데 짧게 잡아도 3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하면서 사실상 기록 확인이 많이 됐다”며 “3개월 후 한번에 의견을 주는 방식보다 기일을 빨리 잡아 일부라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공판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이 요구하는 3개월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긴 시간이라 어렵다면서 2개월 남짓 지난 1월14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