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은 시장은 2016~2017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차랑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받아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 적고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벌금액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 선고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