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7-05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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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약정서 없이 판매촉진 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 마트부문인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롯데마트 로고.
롯데마트는 2017년 1월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모두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비용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시행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천만 원(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이런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 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유통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 작성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