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 본인인증서비스 개발을 돕기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회의를 열었다.
금융회사 등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인증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핀테크와 정보통신업계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안전하고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시장에 등장해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제도혁신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비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다양한 인증수단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금융위는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 인증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인증과 신원확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원활한 개발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