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이 회사들은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해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독자기술인 ‘도어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문에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기존의 양문형 냉장고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2018년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수 차례 특허협상을 이어왔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