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국과 미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씨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K씨가 한미 정상의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8일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3명을 놓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대상 가운데 나머지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외교부는 28일 이번 징계와 별도로 강 의원과 K씨를 형사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