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높여 도로안전을 확보한다.
경기도청은 1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의 단속 대상지역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등 4개 구역이다.
이 구역들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메뉴 4개가 나온다. 해당 메뉴를 누른 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사진에는 단속지역과 차량번호가 뚜렷하게 나와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붉게 표시하고 도로에 노란 이중선을 표시하기로 했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