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노조 파업 때 사업장 점거는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박수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박수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25회를 비롯해 지속적 노력을 했지만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2018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 아래 만들어진 위원회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들은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노사가 큰 차이 없이 인식했지만 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놓고는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당사자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차이가 제대로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의 협상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때 직장 점거를 규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쟁의기간 도중의 대체고용 금지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 취지를 고려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도 중장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동자·사용자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 결과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국회 입법에 참고 자료로는 쓰일 수 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 권고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된 행정과 입법 조치의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 권고안과 노사정 합의내용을 반영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된 행정과 입법조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영자단체와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 권고안에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경영계가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등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에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공익위원 권고안에 단체협약기간의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