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씨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 <연합뉴스> |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아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2일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이후 경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마약 전과가 있으며 상당한 재력가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 원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까지 SK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대마 구입 혐의는 이씨가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가 대마 구매자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건네 각종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