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절차 그림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안 노후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위해 도심 안 노후주택 매입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안에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한 뒤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에 주택을 짓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통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받으며 지역별·수요계층별로 공용시설을 맞춤설계하는 등 다른 임대주택과 차별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을 매입지역으로 삼았다.
매입대상은 사용 승인 기준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이다. 2019년부터는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대지도 포함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매입대상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성, 공사여건, 생활 편의성 등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매입 여부를 판단한다. 감정평가기관 2곳 이상에서 평가액을 받아 산술평균해 매입금액을 결정한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감정평가액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매매대금을 10~3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노후주택 확보 및 공급을 위해 별도의 기간 제한없이 연중 아무 때나 접수를 진행한다.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