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법을 어긴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거래위원회가 1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하도급법을 어긴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2016년 4월 동안 하도급회사 257곳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비롯한 4억48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기간의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시기에 대금을 주면 하도급회사에 지연이자로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회사 158곳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한 196억826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 늦게 주면서 생긴 지연이자 3억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마쳐 목적물을 받은 뒤에도 하자 처리와 정산 등을 이유 삼아 계약기간의 연장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회사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 9362만 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대금 상환기일까지 하도급회사에 수수료 7%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 대기업이 열악한 자금 사정의 하도급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종의 하도급회사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