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규제대상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중흥건설이 5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셀트리온 등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60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225개 기업의 2017년 내부거래 규모는 12조9542억 원으로 전체 매출 94조9628억 원의 1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곳이 35곳이었고 이 중 62.9%(22개)가 30대 미만 하위그룹 소속이었다.
특히 중흥건설 계열의 금석토건,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과 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의 티에스이엔엠 등 4곳은 매출 100%가 내부거래를 통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석토건은 2017년 매출 7억6천만 원 전액이 계열사인 시티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고 아노텐금산은 매출 118억 원 전체가 한국타이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양관광개발도 매출 24억 원 전체가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내부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티에스이엔엠의 2017년 매출 73억 원도 모두 셀트리온의 내부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규제대상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중흥건설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타이어가 4곳으로 집계됐고 호반건설과 KCC, 셀트리온이 각각 3곳으로 나타났다. GS와 효성, 부영, 유진은 2곳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