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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매출감소 불가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16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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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규제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인건비 분담은 원가를 낮춰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관련해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 규제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매출감소 불가피  
▲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공정위는 10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의 3대 추진 전략과 15개 실천과제가 정해졌다.

남 연구원은 실천과제 가운데 세 가지 주요안건에 주목했다. 첫번째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남 연구원은 “이번 규제 강화로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기존 유통법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공정위는 전문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파악했다.

대형유통업체의 판촉행사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한 부분도 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 판촉행사는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용의 50%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 인상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 연구원은 공정위가 이번 정책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의 영업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며 유통업계 판매구조상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제재조치에 따라 국내 주요유통업체들의 실적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 연구원은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의 경우 휴업일수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주말과 평일 매출액은 3~4배 수준의 차이가 존재해 평일에 휴일이 결정될 경우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 할인점 규제와 동일하게 시행되면 관련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유통업체 구조상 제조업체 지원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판촉행사 인건비 분담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 연구원은 “판매인력의 경우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가 파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감소된 수익성은 매입원가 감소를 통해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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