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현행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우선 이전하고,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새 청사를 마련한 이후 옮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업무 특성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따져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현재도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를 담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우선 거론한 이유를 놓고 "법률에 명확하게 특정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법무부·성평등부와 같이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이지만 당장 이전하기보다는 향후 대통령과 국회의 세종 이전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수도권 소재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이나 인허가, 정책 집행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대책을 마련하고 이전 직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보육·교통 여건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 등을 관리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현행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우선 이전하고,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새 청사를 마련한 이후 옮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업무 특성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따져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현재도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를 담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우선 거론한 이유를 놓고 "법률에 명확하게 특정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법무부·성평등부와 같이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이지만 당장 이전하기보다는 향후 대통령과 국회의 세종 이전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수도권 소재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이나 인허가, 정책 집행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대책을 마련하고 이전 직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보육·교통 여건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 등을 관리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