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10월 초 ‘재판소원 1호’인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사건의 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0월7일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입찰담합사건 변론 10월7일 진행

▲ 헌법재판소가 10월 초 ‘재판소원 1호’인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사건의 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재판 절차 자체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로 3월부터 시행됐다.

재판소원 1호가 된 사건은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3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는 다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몇 달 전 판단과 달랐다는 것이 녹십자의 주장이다.

녹십자는 같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녹십자는 대법원이 쟁점이 같은 사건에서 두 달 사이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부친 뒤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