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대응 법적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이 정식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강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것은 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로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대응 법적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이란 2025년 7월에 나온 법적 판단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고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기후협정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 세계에서 벌어질 각종 기후 소송에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세계 각국 정부가 실제로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이번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처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엄격한 의무를 질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최 활동가는 이번 유엔 결의안을 계기로 정부가 현재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NDC)를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61%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러나 유엔 총회장에서 국제법 의무를 지지한 정부가 국내에서 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