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5월13일이다.
양측은 조정절차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정기일은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 뒤 약 4개월 만에 잡힌 첫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이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늘리고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20억 원만 최종 확정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