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진행 중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양측에 판결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시작된 두 회사의 오랜 공방이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
이번 분쟁은 넥슨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 프로젝트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했던 최 모 씨가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 측 주장에서 비롯됐다.
앞서 1, 2심에서는 넥슨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일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인 85억 원보다 줄어든 수치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다. 양측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 넥슨 자료가 사용되거나 참고된 정황이 없음을 확인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해당 증거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진행 중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 던전탐험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30일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대법원은 지난 9일 양측에 판결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시작된 두 회사의 오랜 공방이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
이번 분쟁은 넥슨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 프로젝트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했던 최 모 씨가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 측 주장에서 비롯됐다.
앞서 1, 2심에서는 넥슨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일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인 85억 원보다 줄어든 수치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다. 양측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 넥슨 자료가 사용되거나 참고된 정황이 없음을 확인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해당 증거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