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씨를 다시 한번 소환해 조사한다. 최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씨가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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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이 특검보는 “최씨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면서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앞서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 원 지원을 약속한 다음 250여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씨의 소환조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완하는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취재진들이 “최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뇌물수수자 조사 여부와 관련이 있느냐”고 묻자 “중요한 질문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를 놓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최씨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특검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2월24일에 한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뒤에는 건강상의 이유나 ‘정신적 충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을 핑계로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