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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박상우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 집값 추세적 상승 어려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09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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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토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37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상우</a>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 집값 추세적 상승 어려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2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셋값에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현행 임대차 법에는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규정돼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금리·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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