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트진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17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하이트진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주입기 세척,소독관리 미흡으로 맥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점액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의 세척·소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돼 제품에 옮겨졌고 유통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이 생성됐다.
젖산균은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기준 118만 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는 제조과정에서 경유 등 다른 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은 어렵다”며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 외부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 자동화·배관 설비 증가로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