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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대금 항소 취하, 기내식 업체에 182억 지급해야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1-23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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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에 밀린 대금 18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엘에스지)가 아시아나항공에 제기한 ‘기내식 대금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대금 항소 취하, 기내식 업체에 182억 지급해야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금 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며 183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엘에스지의 손을 들어주며 아시아나항공이 18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9월 항소했으나 이를 취하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기내식을 공급했던 엘에스지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그룹 지주사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매입해준 중국의 하이난그룹과 합작사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웠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새로운 기내식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엘에스지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계약 연장 조건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내걸었고 엘에스지가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엘에스지는 2018년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가액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엘에스지는 별도로 제기한 부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소송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10억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2021년 8월 받아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행위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이라며 과징금 81억 원을 2020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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