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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결론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3-14 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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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시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을 두고 무단 구조 변경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14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결론
▲ 국토교통부 로고.

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12일부터 2개월 동안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을 건축 구조·시공·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정성 측면에서는 설계 방식이 무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된 점을 꼽았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하면서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해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늘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다. 화정 아이파크는 39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또한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는 조기에 철거돼 연속적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는 원재료 불량에 시공 부실까지 겹쳐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체적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관리 측면에서 사고원인은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 협조를 하는 과정을 빠뜨렸고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개선 등의 재발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뒤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된 분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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