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12월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액의 5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 그 이후 100%를 순차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