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9곳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까지 신고를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한 심사를 마친 결과 거래소 24곳, 보관업자 5곳 등 총 2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 3곳과 보관업자 5곳 등 8곳은 준비부족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이 밖에 5곳(거래소 2곳, 보관업자 3곳)은 한 달간 보완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원화마켓 거래업자 4곳과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코인마켓 거래업자 20곳이다.
이 밖에 기타 지갑보관 및 관리업자인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5곳도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7월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하게 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대상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및 상시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