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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트라우마' 국민연금,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고심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12-08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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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트라우마' 국민연금,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고심  
▲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의 선택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삼성엔지니어링 주요주주로 유상증자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반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으로 거센 후폭풍을 겪어 '삼성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데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성패 가를 최대 변수

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3.97%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삼성SDI 13.10%, 삼성물산 7.81% 등 삼성그룹 계열사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최대 3천억 원 한도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이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연기금 등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에는 유상증자와 관련 ‘기금이 이익 최대화되도록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돼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조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 5580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주식 수가 늘어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연금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증자에 성공하더라도 당장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시각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유상증자 불참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주요 주주로서 회사가 죽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삼성 트라우마' 재현되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합병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불을 당겨 합병 불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삼성 트라우마' 국민연금,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고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의사결정 과정과 국민연금공단 개편안을 놓고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며 거센 후폭풍을 겪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합병안 찬성 결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을 받았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주총을 코앞에 두고 직접 만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삼성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와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욱 주목된다.

삼성엔지니어링 청약 일정은 내년 2월11일부터 이틀 동안이다. 신주발행 주식 수는 1억5600만 주이며 예정발행가는 할인율 15%가 적용돼 7770원으로 책정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기금, 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반공모 청약에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수장 자리가 공석인 점도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사장 자리가 한달 넘게 비어있다. 최광 전 이사장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다 10월27일 사퇴했다. 국민연금은 4일부터 14일까지 신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홍완선 본부장 역시 3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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