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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동이사제 도입 발판 놓아, 정재훈 먼저 근로참관제부터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1-02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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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노동이사제에 앞서 근로참관제부터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조합 관계자가 이사회 의결권을 지니는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고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 사장이 노동이사제보다 낮은 단계인 근로참관제부터 운영해 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수원 노동이사제 도입 발판 놓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먼저 근로참관제부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2일 한수원 안팎에 따르면 10월30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참관하면서 한수원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정 사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관심과 합심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순항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남겼다.

노조 관계자의 이사회 참관은 정 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 사장이 10월20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관계자의 이사회 참관을 제안했고 열흘 뒤에 열린 이사회에서 노조 관계자의 참관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상현 한수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 사장이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안에 노조의 이사회 참관을 한 번 해보자 했다”며 “정 사장이 빠른 시간 안에 노조의 이사회 참관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노조에서 이사회를 참관하도록 한 것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다른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들과 함께 이사회에서 같은 자격으로 기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김경협 의원은 10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정 사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에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회사에도 도입 요구가 커져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8월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가 재계 반발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전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에서 작성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전에 근로참관제부터 운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로참관제는 노조 관계자가 사전에 이사회 안건을 확인하고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을 지니는 제도를 말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에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참관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며 “앞으로 근로참관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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