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SDI 해고노동자, '노조와해' 관련 임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14 17:0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SDI 해고노동자가 회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삼성그룹 임원들과 삼성SDI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삼성SDI 해고노동자, '노조와해' 관련 임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씨는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6월 해고됐다.

회사는 이씨가 금전과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수차례 협박한 일과 상사를 향한 폭언, 여사원을 향한 부적절한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가 해고했다며 3월 삼성SDI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예전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삼성그룹 노조와해 전략문건인 ‘S그룹 노사전략’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2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재심 청구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각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이 뒤따르는 재판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될 때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