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딸에 관련된 조선일보의 올해 8월 28일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으며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것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조 전 장관 딸이 8월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에게 "의사국가 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복수의 연세대 의료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조 전 장관 딸이 일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조국 딸'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가 나간 뒤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완벽한 허위기사"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쪽은 "조 전 장관 딸은 세브란스 병원 그 누구에게도 기사 내용과 같은 부탁이나 요청을 말한 사실이 없다"며 "8월 25∼26일은 지금 거주하는 양산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8월29일자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조 전 장관 쪽은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1인당 1억5천만원, 사회부장과 편집부장에게 1인당 5천만원씩 모두 4억 원을 청구했다. 민사소송에 앞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유튜브에서 기사내용을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