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을 늘려 2만1천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토지주택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등 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천 톤의 건물부문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국민임대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한국토지주택공사> |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국제연합에 등록한 뒤 절차에 따른 검증을 받으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해 2016년 9천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 소형풍력,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병홍 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방은 “토지주택공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