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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23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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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회장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 혐의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6일 김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3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에스티나의 비서실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2월 김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시계와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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