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8년5개월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1 12:2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광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5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8년5개월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받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8년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따른 징역 6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실제보다 섬유제품을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법인세 9억3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에 징역 3년, 조세포탈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여기까지 재판은 8년5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2017년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