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8년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따른 징역 6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실제보다 섬유제품을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법인세 9억3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에 징역 3년, 조세포탈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여기까지 재판은 8년5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2017년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