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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심판, 국민적 우려 높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5-22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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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와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ISD)심판을 받는다.

정부가 연달아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 심판에 휘말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이은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심판, 국민적 우려 높아  
▲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두 의원은 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 심판과 관련한 사실을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 소송에 5조 원의 국민혈세가 걸려 있는데 국민들은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며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46억7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이 심판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5일 시작해 24일까지 열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밀실중재를 원칙으로 삼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뿐 아니라 정부는 두 번째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 심판에 곧 나선다.

아랍에미리트 국제석유투자회사와 하노칼은 20일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중재심판을 제기했다. 2010년 현대중공업에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팔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아랍에미리트 국제석유투자회사는 아랍에미리트 왕족으로 세계적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회사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 국제석유투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했다가 2010년 이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매매대금의 10%인 1838억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간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는 면제돼야 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도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실패로 손해를 입었다며 2월 투자자-국가간 분쟁 조정 의향서를 발송했다. 조만간 조정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가-투자자간 국가 분쟁 조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론스타 등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가 한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당하자 중재심판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이미 한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중재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국 투자자의 표적이 되는 국가-투자자간 분쟁 중재를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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