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배당정책 관련 안건을 놓고 국민연금과 벌인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남양유업,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안건 놓고 주총 표대결에서 이겨

▲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 이미지.


이로써 남양유업은 현행의 배당정책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앞서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에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위원회를 만들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국민연금이 배당정책과 관련해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 지분 6.15%를 보유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배당금을 확대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남겨두면서 재무 건전성을 좋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 51.68%를 보유하고 있다. 가족과 손자 등의 지분까지 합치면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53.85%가 된다.

남양유업이 배당금을 늘리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갈 수 있어 배당성향을 낮게 유지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