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지난 12일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30일 중대위 출범식 열고 파업 논의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모습.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6.65%를 기록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여부와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5월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지만, 2025년에는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년 연속으로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에 실패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부분파업을 3차례 진행한 이후에 교섭이 타결됐다.

노조는 완전월급제 시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