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법 개정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 소액주주 플랫폼 활성화로 국내 자본시장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수많은 참여자가 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로코모티브 '자본시장 리스크 매니지먼트' 출간, 상법개정·행동주의 대응 실전 지침서

▲ 로코모티브가 새 책 ‘자본시장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29일 출간한다. <로코모티브>


경영권 분쟁과 같은 위기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위기를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경영의 길을 모색하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임원, 법무·투자자관계(IR)·재무 실무자들에게 전략적 나침반을 제시하기 위해 빅테크, 법률, 회계,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뭉쳤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견인하는 주주관계(SR, Shareholder Relations) 전문기업 로코모티브는 각 분야 전문가 15인이 공동 집필한 새 책 ‘자본시장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29일 출간한다.

유봉석 네이버 리스크관리(RM)부문 대표,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상목 액트 대표, 이진우 삼프로TV 대표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책은 이론서를 지향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경험을 책에 담아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꾼 굵직한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축적한 의결권 확보 노하우와 언론 대응 전략까지 다룬다.

책에는 각 저자들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독자와 소통 방식도 넓혔다.

책은 모두 5장에 걸쳐 자본시장 리스크의 본질을 파헤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어 전술을 소개한다.

1장 ‘당신의 기업은 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서는 실제 경영권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최근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인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조준한다.

김앤장의 김지평 변호사는 개정 상법 아래서 이사가 지녀야 할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의 주요 쟁점과 물적분할, 합병비율 산정 등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어냈다.

율촌의 문성 변호사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와 최근의 동향을 분석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주주연대 플랫폼 등장에 따른 오프라인·온라인 의결권 종합 확보 방안, 미디어 트레이닝과 홍보(PR) 전략 등 경영권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실전 대응 설루션이 수록됐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