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감사원 회계검사까지 추진되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도 제도 개편을 넘어 재정·조직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장 김호철 "선관위 회계검사 자료수집 시작, 7월 현장감사 예상"

▲ 김호철 감사원장.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 범위와 대상 기관, 감사 사항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실지(현장)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지만 회계검사는 감사원에 부여된 헌법상·법률상 책무"라며 "자료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사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선거경비 목적 외 지출,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 및 물품의 부당 구입과 장기 방치 등 기존 회계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를 둘러싼 후속 조치는 국정조사와 감사원 회계검사, 개헌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예산 낭비 등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도 23일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헌법 기관으로서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