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GM이 4조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10일 한국GM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 가운데 주식발행초과금 4조3465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했다.
상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잉여금은 현금 배당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이익잉여금으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GM이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현금 배당을 하면 17.02% 지분을 가진 한국산업은행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은 1236억 원을 우선주 배당에 활용한다. 한국GM이 우선주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주당 배당금은 339.7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우선주 17.24%를 보유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10일 한국GM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 가운데 주식발행초과금 4조3465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했다.
▲ 한국GM이 자본잉여금 가운데 주식발행초과금 4조3465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GM 부평 공장. <연합뉴스>
상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잉여금은 현금 배당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이익잉여금으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GM이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현금 배당을 하면 17.02% 지분을 가진 한국산업은행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은 1236억 원을 우선주 배당에 활용한다. 한국GM이 우선주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주당 배당금은 339.7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우선주 17.24%를 보유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