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서 중국 통신장비리업 상대 반독점소송 패소, 항소 절차는 남아

▲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솔루션을 탑재한 드론이 2020년 수원 디지털시티에 설치된 기지국 및 안테나에 근접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기업 ZTE(중싱통신)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삼아 ZT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특허전문지 JUVE페이턴트가 26일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말 ZTE가 기술 로열티를 규정한 공정·합리·비차별(FRAND) 조건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판결문은 기밀 사안이 많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JUVE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ZTE의 4G·5G 통신기술 로열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24년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ZTE는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의 권고에 맞춰 FRAND 방침을 준수해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ZTE는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국 고등법원에 글로벌 FRAND 요율 산정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ZTE는 독일·중국·통합특허법원(UPC)에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와 ZTE는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0일 삼성전자가 ZTE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규정 위반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JUVE페이턴트는 “삼성전자가 ZTE와 벌이는 글로벌 법적 분쟁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