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이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가 제주도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339명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로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339명에 추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없다.
이에 앞서 9월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이 481명 가운데 먼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은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된 34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심사가 보류된 85명은 어선 선원으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출국해 심사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사가 보류된 85명 가운데 난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부 포함돼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을 놓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면접 또는 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심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