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21일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당시 세월호 유족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의 동태를 파악하고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사찰하도록 했다.
소 전 참모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 사령부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전 참모장은 3일 민간인 사찰 혐의로 특별수사단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5일 구속됐다.
특별수사단은 7월16일 출범한 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