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이 입법되면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산업자본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막기 위해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만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법안에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로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법안은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규제혁신 법안으로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