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청회사에 저지른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모두 2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수는 20건으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LG는 16건, 롯데는 12건, SK는 11건, 두산과 포스코는 각각 10건으로 현대차의 뒤를 이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업은 KT다. KT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수는 4건에 그쳤지만 과징금은 모두 21억500만 원을 받았다.
KT는 2014년 중소회사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위탁했지만 제품이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20억8천만 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포스코는 16억1900만 원, 삼성 12억1500만 원, 현대차가 11억2500만 원 등으로 KT의 뒤를 이었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7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37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건수는 21건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조치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까지 이뤄진 경우는 2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가 이뤄진 것은 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하청회사에 횡포를 부리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