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알츠하이머 등 건강 문제를 사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해진다.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건강 문제로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츠하이머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가 명시돼 있다. 또 정상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써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공판은 10월1일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4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 수사 끝에 5월 불구속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