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고시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월 2만2천 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1만1천원을 감면받고 그 아래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과기정통부 추산 요금감면 대상자는 약 169만 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매년 약 1877억 원이다.
양 연구원은 올해 83만 명, 2019년에 169만 명, 2020년에 180만 명의 사용자가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 감면으로 감소하는 이통3사의 합산 매출은 올해 118억 원, 2019년에 1435억 원, 2020년에 1989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손익 영향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따른 손해의 25%,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따른 손해의 73%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 연구원은 “어르신 요금 감면에 따라 감소하는 이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추정치에 반영된 상태”라며 “이통3사는 그보다 요금 규제 완화, 5G사업의 성장성, 유료방송 구조조정 수혜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