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감찰반은 지방 공공기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를 포착하면 정보를 관련기관에 넘겨주기로 했다.
조 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6월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9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함이 없음에도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은)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기관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와 인허가 관련 비리 등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이와 별도로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산재한 공공기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