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사업 백지화에 따른 손실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고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와 관련해 “정부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을 놓고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의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사업 백지화를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
정 사장은 “정부와 정책적 협의를 통해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취소를 결정했다”며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전영택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은 “보상 부분은 정부의 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 등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보상금액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건설작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건설에 3400억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신한울3,4호기를 포함해 모두 6기의 원전 건설사업을 취소할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이사회에서 신한울3,4호기 관련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정 사장은 “신한울3,4호기는 인허가가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이사회 안건에서 뺐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는 낮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강화된 규제환경,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계속운전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등에 따라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속운전 신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으로 수명이 2022년까지로 10년 연장됐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2017년 6월 가동이 영구중단된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영구폐쇄되는 원전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