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경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36억5천만 원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 원 대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를 운영하면서 35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적용된다.
검찰은 3월22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에 걸쳐 구치소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불법 여론 조사, 불법 사찰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동결 조치도 취한다. 이 전 대통령 실명 보유 재산이 범죄 수익에 못 미치는 만큼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도 형 확정 전까지 처분을 못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본격적 심리는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