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유포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성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판사는 이시형씨가 고 전 이사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았지만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S 방송프로그램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26일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방송을 하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함께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과장은 방송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에 ‘고 전 이사는 이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을 당시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는데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