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행위의 우려가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뜻을 같이 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는 협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장려책을 쓰고 있다”며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각각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공인인증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만큼 규제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규제한다고 해서 세계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른 바 ‘김치 프리미엄’이 30~40%까지 형성될 만큼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세탁 방지장치를 뒀는지와 본인인증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소를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다루는 업체들의 경우 아직 의혹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조종 행위나 일부 전산사고 자작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이런 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런 거래가 계속될 경우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세하는 방안도 부처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